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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백로104
예쁜백로10421.11.08

실비보험 청구기간 2년인가요 궁금합니다

실비보험 가입되어있는 걸 이제 알아서 그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듣기로는 검잔 받은지 2년정도까지는 인정되는거라고 했는데 인정 기간이 딱 2년 맞나요?

그 이전 검진도 있어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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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입니다.

    3년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투보험 프라임에셋 김동욱팀장입니다 !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1년 남았으니 천천히 시간 날떄 청구 하면 됩니다.


  • 32개 보험사 비교안내 드리며,

    문제가 많은 보험 분석하고 조정드리는

    보장분석 전문가 전태승 입니다.

    *******질문내용*******

    실비보험 가입되어있는 걸 이제 알아서 그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듣기로는 검잔 받은지 2년정도까지는 인정되는거라고 했는데 인정 기간이 딱 2년 맞나요?

    그 이전 검진도 있어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보험금청구권은 3년 입니다. 3년이내에는 청구가 잘 되신답니다.

    실손의료비는 보장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약관에 따른 실손청구가 되실 예정이고.

    3년이 넘은 것들은 무조건 못 받는게 아니라, 사유서를 작성하면 받아주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청구 기간은 2년에서

    모든 보험사 공통으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3년 전까지는 보상 청구가 가능하오니 그전

    꺼라면 보상 처리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2년이 아니라3년으로 늘었습니다.청구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3년간 진료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전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처방전은 8천원 / 의원은 1만원 공제금액이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3년입니다.

    3년까지는 지난 병원비도 청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들은 청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치료받은 건 청구가능합니다.

    실비(통원)청구서류

    1.10만원미만-진료비영수증

    2.10만원이상-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험사앱설치후 청구하시면되세요


  • 안녕하세요.

    영수증 발생일로 하여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하는 검 진은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정기 건강검진은 실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 검진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보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 보험금청구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 3년이 지나더라도 청구하면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왠만하면 3년이내 청구하여 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이로 부터 3년 이내에는 보험금 청구 가능하니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 검사비용이나 치료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ex) 2019년 12월 보험가입 -> 2020년 1월 병원방문 -> 청구 가능

    2019년 12월 병원치료 -> 2020년 1월 보험가입 -> 청구 불가능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것인지 확인후 청구여부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치료받은지 2년까지였으나(2015이전) 그이후 개정을 통해서 3년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 3년입니다. 청구 기준 일로 3년 안쪽으로 병원 가신거 청구하시면 보험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금 받으신 분들이 3년 지난 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는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건강검진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지만 검진후 질병의심 소견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