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기 후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철도공사의 현직 철도기관사,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현직에 있는 분이 장관이 된다면
기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기후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관에 임명된 것은 근로기준법 상 공민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관직은 회사와의 겸직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기 후 복귀는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직 철도기관사로 재직중인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공직 재직 시 중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적이긴 하나, 임기 기간 휴직 처리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원직 복귀가 불가하겠으나, 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임기 종료 후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