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직 철도기관사로 재직중인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공직 재직 시 중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적이긴 하나, 임기 기간 휴직 처리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원직 복귀가 불가하겠으나, 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임기 종료 후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