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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돈까스
안녕하세요.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다가 동일 회사에 임기제로 재입사한 경우
이전 임기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해
재입사 이후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정피해자도 그대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가정하에)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어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상태에서도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입사한 경우에도 당연히 종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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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근로자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내부지침을 따릅니다. 부처의 지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어도 괴롭힘 및 갑질 가해자라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용 이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