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다가 동일 회사에 임기제로 재입사한 경우
이전 임기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해
재입사 이후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정피해자도 그대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가정하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어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상태에서도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입사한 경우에도 당연히 종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근로자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내부지침을 따릅니다. 부처의 지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어도 괴롭힘 및 갑질 가해자라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용 이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