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은 잘못된정보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해당정보는 잘못된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정기준은 1000만원 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받은 이자액의 차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참고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식적 대여가 아닌 실질적 채권채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보므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진짜로 대여하실거면 세무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이러한 돈을 빌려주는것도 합리적인 이자를 지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셔서 관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이자의 경우 약 5퍼센트 정도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주는것은 증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