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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하운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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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로 침대프레임을사려고돈을보냈는데 중간에거래취소

당근거래로프레임을 사고돈을보내고 날짜약속을했습니다. 저는 일정싹맞추고 용달기사님 약속까지했는데 일주일지나고 가져가기로한 날짜일주일전에 이사예정이바뀌어서 판매취소를하고싶다고하는데 이건그냥 다시돈받고 취소하는게맞겠죠?? 제가조금많이 헛힘을썼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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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담비205
    강력한담비205

    안녕하세요. 강력한담비205입니다.

    당근이나 중고거래든 익명성의 거래의 경우 해당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질적인 손해만 없으시다면 그냥 넘기는 게 정신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판매자의 태도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 손해와 본인의 노력을 감수하고 진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만 환불받을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판매자가 그런식으로하면 예의에 어긋나는거같은데 사과를받고 끝내시면 될 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헛힘을 많이 쓴 거 같아서 취소하기가 아쉬울거같지만 아무래도 이건 취소하는게 맞는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입금한 돈은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용달기사님에게 위약금을 줘야 할 상황이면 그것까지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중고 거래는 개인간 거래다 보니 그러한 사항이 되면 법률적이 도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용달 약속한거 취소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냥 취소를 해주는게 맞는거 같고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까지 배상을 요청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네 딱 히 손해 보는 부분이 없다면 굳이 중고거래 하면서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