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로 침대프레임을사려고돈을보냈는데 중간에거래취소
당근거래로프레임을 사고돈을보내고 날짜약속을했습니다. 저는 일정싹맞추고 용달기사님 약속까지했는데 일주일지나고 가져가기로한 날짜일주일전에 이사예정이바뀌어서 판매취소를하고싶다고하는데 이건그냥 다시돈받고 취소하는게맞겠죠?? 제가조금많이 헛힘을썼지만요..
안녕하세요. 강력한담비205입니다.
당근이나 중고거래든 익명성의 거래의 경우 해당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질적인 손해만 없으시다면 그냥 넘기는 게 정신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판매자의 태도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 손해와 본인의 노력을 감수하고 진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만 환불받을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판매자가 그런식으로하면 예의에 어긋나는거같은데 사과를받고 끝내시면 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헛힘을 많이 쓴 거 같아서 취소하기가 아쉬울거같지만 아무래도 이건 취소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입금한 돈은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용달기사님에게 위약금을 줘야 할 상황이면 그것까지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중고 거래는 개인간 거래다 보니 그러한 사항이 되면 법률적이 도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용달 약속한거 취소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냥 취소를 해주는게 맞는거 같고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까지 배상을 요청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네 딱 히 손해 보는 부분이 없다면 굳이 중고거래 하면서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