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 완료 후 거래 취소를 해야 할 경우
이사를 하게되어 10월 18일 당근마켓을 통해 시몬스 침대 후레임을 50만원에 등록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5만원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사하는 집 공간적인 문제로 인해 부득이 판매하는 저희가 거래 취소를 해야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계약금 5만원에 죄송한 마음으로 5만원을 보태어 10만원을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구매자 분께서 10월 26일 이사라 이미 매트리스를 구입해 해피콜 신청까지 마친상태라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어떤 분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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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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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