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한 투표지는 꼭 주소지에서만 개표해야 하나요?

전국에서 투표한 사전투표지를 주소지별로 재분류하고 해당 주소지에 보내는 과정에서 임의로 투표지를 섞는 등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고 있다는 주장들과 함께 증거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냥 투표가 완료된 사전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본투표함 개표시에 지역상관없이 개표하면 안되나요? 개표시스템상 관할선거구의 개표 개수기는 각각 자기 주소지의 투표용지만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나요? 사전투표 개표결과를 각각 관할 선거구에 보내서 합산하면 될거 같은데….

본투표지 투표함은 개표장소로 보낼때 cctv 장착된 차량에 경찰과 투표관리원들이 탑승을 한다지만, 사전투표함을 개봉하여 각 주소지 개표장소로 보낼때는 각 시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마다 최대 226개소로 취합된 사전투표 결과지를 보내면 대략 226개소이니 226*226개 배송이 이뤄진다는건데 사전투표 결과지는 우체국 배송방식이어서 226*226대의 cctv가 설치된 차량에 경찰이 대동하여 배송되고 있지 안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투표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선관위에서 개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때 관외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봉함해 사전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마감 후에는 그 봉투들을 개함,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자 수를 계산한 뒤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제4항, 제6항).

    말씀하신 우려처럼 관외사전투표 배송 구간이 본투표함 송부와 동일하게 경찰 동행, CCTV 차량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관외사전투표를 봉함된 회송용 봉투의 등기우편 송부 방식으로 규정되었고,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 인계까지 후보자별 사전투표참관인 동행을 예정하며, 도착 후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와 CCTV 보관, 개표참관 절차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6항,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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