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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신한참밀드리92
조신한참밀드리92

연말정산 소득공제 왜 계속 내는가요?

저는 최근 몇년동안 연말정산을 통해 매년 60만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건 다자녀(3명)

인데 내야한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도 제대로 하고 지출도 많은데 왜 매년 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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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과 각 항목별 지출금액을 비교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월세 등 불가피한 지출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출이 많은 이유로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니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소비지출이 많다보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으실 수도 있으나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는 편이라면 환급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오히려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최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시 회사마다 또는 개인별로 원천징수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5% ~ 125% 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75%로 원천징수시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금액이 커집니다 확인부탇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