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적금유지중인데 육아휴직,실업급여 받는년도에는..

청년도약계좌 24년도에 가입하여 유지중입니다.

그사이 육아휴직도 있고 실업급여도 받게되어,

매년 소득심사해서 정부기여금이 정해지던데

실업급여를 받는해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년 소득재심사를 거칠때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와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잡히지않는 해에는 정부기여금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가입 시점에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후에는 사실상 소득이 줄거나 없어져도 계좌는 지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그 해당연도에 정부기여금이 지급이 안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정부기여금은 해당 연도에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