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21.09.01

파견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파견 보낸 직원들이 파견지에서 야근을 잦게하는데

저희회사는 파견사에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관련하여 계약금액을 더 받지 않습니다.

파견사에서 야근할 수 밖에 없게끔 일을 주는 것 인지 확인해 볼 수도 없고 확인한다해도 판단의 문제니,,

이부분에서 파견 직원들이 본인들의 야근 복리후생에 대하여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책임(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을 파견사업주(질문자님)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는

    ①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파견법 시행령 제5조) 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어주신글을 보면 아마 사용사업주

    와의 계약시에 파견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견적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용사업주와 이야기를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계속적으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임금에 대해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