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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철저한두견이236
철저한두견이236

증여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현금으로 부모님께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용공증을 해야한다고 듣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이자의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로서 이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 이자는 차용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이 1년에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금전을 대여하고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여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양식 자체가 법정서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차용증 서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야 하고,

      약정된 기간 이내에 5천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 5천만원 대해 무이자 조건으로 해도 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 등을 기재하는 문서로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지연손해금(이자 및 원금변제 지연시), 기타 약정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증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나, 공증을 하는 경우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털 사이트에 '차용증'이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양식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금액, 상환날짜 등의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2.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서로간 서명날인만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