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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

도대체 2024년은 뭐가 잘 못될었길래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떼어가죠?

작년에는 30만원정도 받았는데 소비 지출은 작년과 비슷한데 오히려 몇만원 더 내게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바뀐 부분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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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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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급여가 오르셨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총 연봉 등이 작년과 비슷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 의 값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내용과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어느 항목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더 반영 또는 덜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비에 대한 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므로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여 공제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