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 과정 및 병력 인정, 합의금 상한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행 중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었고, 보험사 등 100대 0으로 뻔히 보이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택시조합 및 택시회사 측에서 90대 10 정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저희 보험사에서 알아서 100대0으로 진행하고 택시측에서 계속 거부할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한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후 20일 이후에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따로 접수하기도 번거롭고 사고 이전부터 허리 부상으로 재활의학과를 다니며 운동 도수 치료를 받고 있어서 해당 병원 치료로 계속 진행하다 대인접수 후에는 병행치료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근육의 경직, 통증 치료만으로는 완화가 되지 않기에 다니던 병원을 다닐 수 밖에 없었고 해당 병원은 교통사고 치료를 접수하지 않는 병원입니다.

최근 택시공제측에서 합의 제시가 왔는데, 모든 부가적인 것을 무시하고 재활의학과 치료비 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 금액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허리에 대하여 '기왕력'은 인정될 수 없다며, 그 절반정도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1) 기존 질환의 악화가 인정되지 않는가요?

2) 이 합의과정이 원만하지 않다면 택시공제 측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제가 해야할 절차는?

3) 요즘 감사가 심해져 합의금 상한을 낮출 수 밖에 없어서 양해를 구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면 악화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3번 질문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