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의시간에 다수에게 말한것을 권고사직이라 할 수 있나요?
야근에 대한 수당이 아닌 대휴지급에 관하여 고지하는 과정에 회사가 해줄 수 있는건 이 정도다 이게 아니라 수당이나 이 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이 회사랑은 맞지 않는거니 다른 회사를 가야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한 직원이 대표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였고 서로의 생각차이는 평행선이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직원은 권고사직이냐 물었고 대표님은 아니다 이건 니 생각이 어떤지 묻는거다 결코 권고사직이 아니다.이 회사랑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하셨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 담당인 업무행사가 일주일도 안남은 싱황에서 갑자기 직원이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선언을 하고 짐싸고
퇴사를 했습니다.남은 대휴도 안쓰겠다고 하고 그날부로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내복지(초과 근로에 대한 대체휴무지급)제도 관련 견해 차이로 퇴사라고 내용기재 후 짐싸고 인사도 없이 퇴사했습니다.
그 이후 자진퇴사에 이의제기 하다 결국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시 회의때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르죠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겁니다 그리고 대표가 그 직원을 자르려고 꼼수를 쓴거네요 그 직원은 그거에
넘어간거라 봐야겠고요 마음데로 자르지 못하니 알아서 관두라는걸 돌려 말했고 직원은 그거에 넘어간거고요
철이 일단 없네요 그 직원이요 그렇게 말하는걸 뻔히 보이는데 저같으면 버팅길때로 버팅기다가
자르게끔 해서 실업급여 까지 받을거 같네요
이런경우가 권고사직에 맞는지 의문스럽네요 대표가 나가달라는 것도 아니었구요 퇴사한 직원이 인수인계도없이 바로 퇴사 해버리고 이건 그냥 본인이 퇴사한 개념으로 처리될듯 싶은데요.
권고사직은 아니지만 녹취내용을 보면 그에 맞는 증거가있을겁니다
노동부에도 신고하시고 회사내 부조리를 모두취합해 노동부에 신고하면 아마 사측에서도 인정해줄거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상식적으로 보면 대표가 문제 있는거고 권고 사직이 맞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그렇게 의견차이 이런식으로 써서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권고사직이라고 적었어야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원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였는지 아니면 보통의 경우처럼 추가근무수당이나 대체휴무같은 것에 대한 것이 되어있는지를 살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라면 어쩔 수 없이 사장쪽이 맞다고 봐야될것이고 아니라면 직원은 당연한 본인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런일이 생긴것이니 녹취록 듣고 사장이 나가라는 말을 어떤식으로 한마디라도 했으면 직원분이 맞다고 판결했을것 같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 여기보다 다른곳이 맞을것같다는 말은 일종의 권고사직과 유사한 내용으로 해석되네요. 아님 내가 잘못한게 있는지도 되돌아보시는것도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대표님이 이 회사랑 맞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를 가야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것은 귄고사직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긴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이유를 명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대화도 했는데 그런점 보면 두개다 해석하기 나름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회의시간에 나온 것에 대해 다시 사장과 대화를 하고 여기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사직을 한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이 회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퇴직을 했다면 권고사직은 아닌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권고사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의 복지에 대해 본인이 불만이 있었고,
대표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상황이라 자진퇴사라 볼만한 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사직의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성심을 다해서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내용을 읽어 보니 권고사직으로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고 사직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 운영이 어렵구나 뭐 등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는 것인데, 본인 의지로 퇴사를 했으니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