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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귤이
한때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라졌던 요즘 인형뽑기 가게가 연예인 들의 작은 인형 착용으로 인기가 좋아져서
어느지역을 가도 인형뽑기 가게가 보이는 현상이 유행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잘 이용하여 파고 들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막상 인형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산 가품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품의 상품들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또한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물 침해도 문제가 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여 그러한 조치를 구할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판매 자체를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행정인력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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