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성년자 자식들에게 증여했는데 마침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통장에 있는돈 꺼내 쓸수 있나요?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