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3. 23. 16:52

사업장에서 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도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사업장(규모나 직종 등) 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건강보험공단)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및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020. 03.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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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일반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라도 세대주이거나 만 20세 이상인 경우라면 2년 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2. 나아가 암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연령과 검진 항목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고, 비용 지원은 월별 보험료액이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당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암검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합니다(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부담).

    3. 따라서 프리랜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가입자인지 또는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검진 비용을 추가 지원을 받는지 여부는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03.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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