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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임시+.+23.02.03

투잡으로 알바시 50만원 미만으로 하면 괜찮은가요?

주말에 알바로 투잡하려하는디 월50 까지는 괜찮을까요?

아니믄 투잡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건가요?

월급빼고 다오르는 시점에서 ㅜ 투잡을 해야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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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투잡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것이고 회사 사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사측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잡 소득에 대해서 신고만 잘하면 세법상은 문제는 전혀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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