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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투잡으로 주말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사기업다니는데요(중소기업)

생활비는 오르고 월급은안오르고 고민이 많습니다

따로 겸직금지란 내규가 없는것 같은데 투잡을하다가 발각됬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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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특한복어50
    영특한복어5022.12.15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투잡을 하다가 발각된다 하더라도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투잡을 하다가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도 낮고, 취업규칙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알게 되어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기업다니는데요(중소기업)

    생활비는 오르고 월급은안오르고 고민이 많습니다

    따로 겸직금지란 내규가 없는것 같은데 투잡을하다가 발각됬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가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곧바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또는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겸직행위의 경우 겸직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 그 자체만으로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