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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보유)에 부스 참가비를 지급한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행사는 작년 12월에 진행되었으며, 계산서는 현재 시점 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발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12월) 이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도 계산서를 지연발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며, 매입자도 0.5% 수취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재하신 기간은 지연발급이 아닌 미발급이므로 2%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계산서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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