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가 특정협회가입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대처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상사가 본인이 간부로 있는 특정 협회에 가입할것을 계속해서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꼭 협회가 아니더라도 종교나 다른 단체 강요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내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데 직접적 괴롭힘과 간접적 괴롭힘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는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혹은 회사입사 선배라는 이유로 업무시간이 이외에도 계속 카톡으로 무리한 업무지시등을 한다던지, 업무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던지,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등의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니 '직장 내 괴롭힘'이 될수 있을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해당 상사가 자신이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업무상관없는 혹은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겨서 질문자님에게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 가입하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서 회사에서 일하는데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괴롭힘 관련 증거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상사 자신이 가입한 단체에 가입하라고 압박을 준것 등등), 그리고 싫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촬영시 불법아님)등도 잘 수집해두어야 할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직.간접괴롭힘에대한 모든것을 증거로 수집하시고, 회사측 인사나 담당부서에 신고를 우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실상 형법을 적용시킬수 있는 강제권은 없기에, 만약 해당 직장상사가 자기가 가입된 단체에 가입을 안한다고 도를 넘어서 협박등을 한다면 (즉 해당 단체 가입 협박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도 그 사람때문에 공포심이 불러 일으킬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라면), 조건이 만족될시에는 "형법 제282조(협박, 존속협박)"에 의거한 협박죄등으로 신고 조치를 취할수도 있을것이지만, 이것이 가능하지는 좀더 구체적인 사실정보 및 해당상사의 행위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판단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본인이 간부로 있는 특정 협회나 단체에 가입할것을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강요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 상사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