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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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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삼다수
삼다수

인터넷 복권 구매 세금공제 되나요??

인터넷으로 꾸준히 복권 구매하는데, 이거 혹시 세금 되나요??? 대략 10만원 구매하면 당첨금액은 6만원 정도인데, 이 6만원도 혹시 그런 세금을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복권당청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3년부터는 복권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질문자님 사례로는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으로, 22%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복권을 구매하여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복권당첨금이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항니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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