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복권 구매 세금공제 되나요??
인터넷으로 꾸준히 복권 구매하는데, 이거 혹시 세금 되나요??? 대략 10만원 구매하면 당첨금액은 6만원 정도인데, 이 6만원도 혹시 그런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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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복권당청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3년부터는 복권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질문자님 사례로는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구매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복권당첨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으로, 22%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복권을 구매하여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복권당첨금이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항니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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