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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청산종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금융기관 동의해도 안나오는 비상장주식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니 청산종결간주라고 나는데 청산종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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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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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청산종결간주로 표시된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청산종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간주"라고 명시된 경우, 해당 법인은 사실상 해산된 상태로 간주되며, 실질적으로 청산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나 장부 정리도 청산종결된 법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법적 관점에서 청산종결간주는 일정 기간 동안 청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법적으로 자동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거 미처리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동의했음에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식 무상소각 신고 또는 기타 손실 처리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