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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한 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건가요?

금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한 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탄핵이 된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대행이 결정을 내려야 할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곧바로 지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좀 지난후에야 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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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HR백종원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서 선거일을 지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아마 6월 초가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