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한 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건가요?
금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한 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탄핵이 된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대행이 결정을 내려야 할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곧바로 지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좀 지난후에야 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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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한 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탄핵이 된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대행이 결정을 내려야 할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곧바로 지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좀 지난후에야 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