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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풍금조80
뽀얀풍금조8022.10.11

한국전력공사 전력비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달의 요금이 당월에 세금계산서 발급됩니다.

전력비를 지급할 때 일반전표에 수도광열비 / 보통예금으로 입력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 된 달에 매입매출전표에 전표 입력 후 분개 없음으로 입력 하거나

매입매출에 수도광열비 /미지급금 일반전표에 -수도광열비 / -미지급금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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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된때에 수도광열비/미지급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대금 지급하는 경우에 미지급금/예금으로 분개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예금으로 분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될때 수도광열비/선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1) 계산서 발행 후 전월 날짜로 전력비 / 미지급금 기표

    2) 계산서 발행 전 전월 마감 시점에 예상 전력비를 전력비 / 미지급금 기표 후

    계산서 발행 시점에 실제 전력비 - 예상 전력비의 차액을 전력비 / 미지급금 추가기표

    이렇게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력비를 지급할 때

    미지급비용. 보통예금.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전력비. 미지급비용. 회계처리


    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한 달에 비용으로 반영하고, 익월에 역분개한 후 다시 수도광열비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발생월 : (차)수도광열비 (대)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청구월 :

    (차)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대)수도광열비

    (차)수도광열비 (대)미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