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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전기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것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을경우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분개방법과 수정신고방법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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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가지급금으로 1.1에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는 세무조정에 해당 가지급금을 손금으로 처리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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