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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서왛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안녕하세요 세주고있는 집 이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특약에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 가입금액 20억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부상1인당) =가입금액 1억원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사망및 후유장애 =가입금액 2000만원

1인당

임대인 배상책임( 폭발포함) 배상제외 =가입금액 1억

[공제]자기부담금 임대인 배상책임 화재 (폭발포함) 배상제외 20만원

제가 궁금한건

위의 임대인 배상책임 폭발포함 배상제외의 항목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할시에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는게 맞을까해서요.

아니면 위의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에서 배상이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삼성화재 보험의 화재보험은 맞지만, 임대인으로 임대해준 건물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상 기재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심사가 들어가면 본인거주인지 등본 등으로 확인하니 보상 어렵습니다.

    동일 질문이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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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의 과실이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해도 배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 있는 '임대인 배상책임(폭발포함) 배상제외'라는 문구는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에서는 화재/폭발 사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전체 보험에서 화재 배상이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이 이뤄지므로 임대인의 과실로 불이 났더라도 대물 20억 / 부상 1억 / 사망, 후유 2,000만 한도 내에서 배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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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은 임대인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특별약관이라고 해서 보상하는 손해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는데 손해방지비용으로 누수로 보이고요.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데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제출한 비용 등입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과 손해방지비용 등이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누수에 대한 배상과 같은데 누수에 대한 피해배상금이 많이 나와서 일상배상책임보험과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같이 넣기도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4번에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라고 폭발과 파열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관리소홀로 약관에 나와 있는 폭발성 물질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 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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