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입니다.
저는 08년 실손보험 가입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가장입니다. 아내와 저 모두 같은 보험사
가입했고 자녀들은 일상배상책임보험만 각각 있구요
최근 제 소유주택(임차인 거주) 누수로 아랫집 보수까지 약 160만원 들었으나 정작 보험청구하니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서요!
20년 4월이후 가입자는 실거주가 아닌 소유주택이라도 보험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하는건지? 아님 갱신하는등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누수건이 발생한다면 결국 또 개인 사비를 털어야하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하지 않아요.. 그 부분으로 추후에는 보상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닌ㅁ처럼 2008년 이전 실손 가입에 가족일배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당시 약관 기준이 실거주 주택에 한해서만 배상책임이 적용되는 구조라...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 거주 중인 소유주택 누수는 보상 제외가 맞습니다 ㅠㅠ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08년에 가입하신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거주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던 구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택 누수 사고는 보상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약관부터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주택의 누수, 화재 등 일상배상 보상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가입자는 자동 변경되지 않아 현재 계약으로는 임대주택 사고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누수처럼 반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일배책은 유지하되 임대주택 누수, 배상 위험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 또는 신규 일배책 상품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2020년 04월 부터 가입한 일배책 담보는
담보속에 주소지가 들어 갑니다,
그 이전 일배책은 주택을 소유.사용.관리 3박자가 맞아야 보장이 가능한것도 맞습니다,
본인 주택을 임대준 준 주택은 일배책이 아닌 화재보험 가입시 담보중
임대인배상책임 담보 가입으로 주택의 누수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안타깝습니다.. 담당 설계사분이 계셨다면 배상받지 못할일은 없으셨을텐데요..
20년 이전의 가족일상배상책임 담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던 배우자분이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 놓으셨다면 배상을 받으실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음번 누수시에는 공사전에 주민등록변경해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년 4월이후 가입자는 실거주가 아닌 소유주택이라도 보험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하는건지? 아님 갱신하는등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누수건이 발생한다면 결국 또 개인 사비를 털어야하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 부부가 일배책을 가입한 경우, 실제 거주하는 소유주택은 가족분의 한명으로 해당 주택을 등록하면 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실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일배책의 주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보험사가 과거 약관으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최신 약관이 적용된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와 아니면 추가 가입을 해야하는지 확인 후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