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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봉고103
매끈한봉고10322.08.10

최근 개정된 가배책특약으로 임대 준 아파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 4월 이후 바뀐 가배책 특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옛날 가배책은 자가이고 거주해야만 누수도 보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도 가배책이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부인 가배책 있음)

2. 임대준 40년 넘은 아파트가 있는데

임대 준 아파트에 대해 보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배책이 없으니

임대를 준 아파트로 가배책+급배수 등을 가입해도

임대배상책임보험보다 나을까요??

(참고로 임배책으로 하면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급배수특약이 불가함)

(가배책 가입시에는 급배수도 가능한 걸로 보임)

위와 같이 하여도 추후 임대주택 누수 등 보상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설계사 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 올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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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본인보장입니다

    가배책은 가족일상생황배상책임으로 타인 배상입니다.

    보상과 배상 차이를 살펴보시고

    노후된 아파트는 화재보험가입시 거절 사유 입니다.

    노후된 아파트 명의자로 일배책특약에 가입하고 증권에 주소를 기재 하면

    아랫집 누수 피해 보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임대중인 아파트의 소유자 앞으로 가배책 특약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설계사가 전산 설계때 가배책 소재지 주소를 임대물건 주소로 입력 후 고객분이 청약 서명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노후된 아파트는 급배수 누수 특약이 보장이 안됩니다.(특약이 빠집니다..ㅠㅡㅠ 잘 안해주죠)

    2. 임대를 해 준 목적물에 대해 임대인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상생활배상책임= 주택을 소유.사용.관리 이 3가지가 부합대야 받을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급배수누출특약으로 하여 가배책(임대용)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 급배수누출의 보상이 내 소유건물만 되는지, 임대해준 임차인의 목적물도 해당되는지는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배책은 반드시 본인이 거주를 하고있어야지만 보상이 됩니다.

    예전이든 지금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바뀐게 있다면 자부담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구요.

    본인이 실거주를 하고 등본을 뗐을때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고 자가이고 상관없이 계약을 했다면 1년이든 2년이든 그 집의 소유는

    계약을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부인 가배책 있음)

    ->전세집에 아내분이 살고 있고 가배책이 있다면 누수도 당연히 됩니다.

    2. 임대준 40년 넘은 아파트가 있는데

    ->노후 아파트와는 상관없이 (화재보험 가입이 아닌 이상) 남편분이 가배책을 가입을 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같이) 누수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 가배책은 자가이고 거주해야만 누수도 보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도 가배책이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주하지도 않는데 가배책이 되면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이 전부 보험에 가입하는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실거주 조사를 많이 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런말이 나온 것 같군요.

    결론은 가배책이든 누수던 보상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