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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2.14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누수 임대도 되나요?

실비보험에 1억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수가 있다면 실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나요?
안되면 주택화재보험 들어야 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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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특약에서 보상 조건은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한해 소유 또는 관리로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때 보장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세대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면 임대인의 보험에서는 처리받지 못합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본인이 거주에 한해 보장의 효력이 발생되며, 만약 임대 준 아파트에 대해 누수를 보상받으려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보험인지, 일배책 2,3 인지에 따라 보장가능성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 일배책이셨다면 임대로 주신 집에 대한 보상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