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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꾀꼬리98
화려한꾀꼬리9823.03.16
특약으로 재산피해 보상에 가입하였는데 보상범위는요.

특약으로 재신피해 보상에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가있어 수리를 하고 보험보상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족 모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각자 보상대상이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른건물도 보상이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피해보상이라는 문구는 화재보험에서 쓰여집니다.

    본인 증권부터 다시 살펴 보세요.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본 사고를 보장 해줍니다.

    소유중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증권에 그 주소지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랫집에 대한 누수피해는 보험에 등록된 주소지에서 다른집에 피해를 준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족모두 보험에 가입하여 하는 경우 일배상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피해한도액에 대해서 비례보상하겠지만 가입이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조절되어 실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피해 보상 특약은 해당 건물 또는 가구에 대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 건물 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보상이 지급됩니다. 각 가족 구성원이 별도의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해당 보상은 건물 소유자의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다른 건물에 대한 보상 여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보험 계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보험 계약이 없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건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 계약을 가입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일배책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일배책이 여러개일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고 보험회사간 비례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베이스의 보험은 피보험이익이 같은 다수의 보험에 대해 손해액을 비례안분하여 나누어 지급합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형담보(ex:암진단금)는 여러개가 있다면 여러개의 가입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재물보험 특히 화재보험은 거주 여부가 가입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계신 다른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특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상생활책임배상 또는 화재보험에 누수보장이 있다면 밑에 집에 대한 누수가 보장이 됩니다. 이 특약의 경우 각자 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본 만큼만 보장을 하는데 가입자가 가족구성원중에 여러명이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을 보장을 받으려면 화재보험을 그 주소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