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제가 소유주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래층에서 누수가 된다고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11년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당시 주소는 그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소를 다른곳에 두고 있어요
그 아파트는 제 자녀 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제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아래층 수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권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누수발생한 거주지에서 거주 중인 사실을 입증해 주셔야 실무상 보상 가능합니다.
누수발생했다고 다 보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참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d9c23c1c42b0bdb74dff48a7b3ad01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증권상 기재된 주택을 보장 대상 주택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현재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자녀만 거주 중인 소유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이를 증권상 주소지 외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약관상 면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 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1년도에 가입하신 일배상이라면 실 거주지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실 거주지가 아니라면 보상에서 제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