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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파카109
청렴한파카10921.08.12

아파트 누수와 관련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윗집 배관 문제로 벽지와 바닥등 피해를 봤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우리집 배관이 문제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를 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요. 우리집 공사비용과 아래집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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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혹시 가족분들이나 자녀보험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이담보가 있다면 보상청구 가능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보다는 특약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을 고려해보어야 할거 같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특약에서 아랫집 피해부분 배상이 가능 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본인 피해부분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통 종합보험 가입하실때 같이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보험료가 700~800원정도로 단독으로 가입은 어려운점이 단점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종합보험 구성 시 같이 가입하시기바라며

    이미 가입되어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에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수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에 대한 수리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단순 우리집만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집을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이때 아랫집 피해와는 다르게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랫집은 가입된 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 지급받을수있습니다.내집은 배상책임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손해담보를 가입하십시오. 회사별로 아파트년식 제한이 있습니다.

    메리츠에서 7,8월 년식상관없이 아파트면 급배수누출손해특약가입한걸로알고 있습니다. 언제 조건이 바뀔지는 예측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아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 이상 되지 않았다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누수의 경우 배상이므로, 가해가 된 우리집은 보상 안되구요. 피해가 된 이웃집에는 배상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