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동거중이며 같은 다가구건물, 다른 세대로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살고있는 호수는 401호, 402호 이며 8월초 밑에층(3층)에서 천장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다행히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있는 아랫층에 물적 피해는 없지만 천장 석고보드 벽지 등 건물상의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누수를 찾지못해 누수업체를 불러 4층 화장실 배관 파손 발견하여 누수탐지 및 수리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중 가족일상생활배상으로 누수관련 보상을 받고자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가족간의 피해에 관해서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증서에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니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10번 문항에는 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누수보상에 관하여 검색해보니 손해방지의무에 해당하여 보험사에서 자기 건물일지라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이 소유한 건물이긴 하지만 가족이 갖고있는 보험으로 누수공사에 대해 청구 및 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행히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있는 아랫층에 물적 피해는 없지만 천장 석고보드 벽지 등 건물상의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피해를 본 집이 몇호인지 확인 하시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몇호인지도 확인 해보세요.
본인 401호, 부모 누수원인402호, 피해집 302호
이런경우 본인 일배책으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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