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누수가 발생 했는데 이 보험으로 공사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아래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2006.15)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누수사고 50만원, 대물누수사고외 20만원
운전자 보험이고요.
특약으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가 있어서 이걸로 보험 청구하면 누수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사실이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 공사비용을 모두 보장하지 않고,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누수배관수리비만 보상 합니다.
타일공사나, 인테리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누수 발생 시 해당 보헝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거주하고 계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가입자가 거주하는 집은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주하는 집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면 급배수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내집이 아닌 아랫집이나 다른세대에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는 나 또는 가족이 일상생활중 남에게 피해를 끼친내용을 보상합니다 피해를 당한 물건이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집에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내집의 누수로 피해본 아랫집의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누수공사비용은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특약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집에 피해를 줄 시 배상책임 등으로 보상 받으나
자가의 경우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화재보험을 준비하셔야 되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가 있어서 이걸로 보험 청구하면 누수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고, 해당 누수가 발생한 집이 해당 보험에 등록된 집이고,
해당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해당보험으로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 및 본인 집에 대한 누수원인에 대한 공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누수원인 해소를 위한 비용외에 본인집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공사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밑에 집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원인이 된 우리 집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자신의 집은 수리를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점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