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화재 보험 가입시 누수관련 특약에 대한 문의 입니다
주택 화재 보험에 누수 특약을 포함하더라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만 보상한다면 우리집 누수에 관한것만 보장하는것이고,이에 일상생활 배상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우리집 누수로인해 아랫집 피해시 천장과 벽면 도배를 보상받을수 있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가입하려는 보험 특약에
누수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줄때란 항목 안에 급배수 시설누출손해와 가족일상생활중 배상 책임 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래집 누수 피해시 벽지등 피해발생시 보상하는 특약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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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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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담보는 본인집의 급배수로 인한 손해를,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아랫집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는 우리 집 손해를 보상받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아래집 누수 피해(벽지·천장 등)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특약은 자택 급배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해 자택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택의 누수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개의 담보에 다 가입이 되어야 내집 피해 남의집 피해를 수리하는데 보상이 가능합니다 각각 자기부담금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