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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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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보험 가입시 누수관련 특약에 대한 문의 입니다

주택 화재 보험에 누수 특약을 포함하더라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만 보상한다면 우리집 누수에 관한것만 보장하는것이고,이에 일상생활 배상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우리집 누수로인해 아랫집 피해시 천장과 벽면 도배를 보상받을수 있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가입하려는 보험 특약에

누수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줄때란 항목 안에 급배수 시설누출손해와 가족일상생활중 배상 책임 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래집 누수 피해시 벽지등 피해발생시 보상하는 특약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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