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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실비는 약값공제가 없나요?

기존실비는 약값이 8천원이 넘어야 나머지금액을 5만원~10만원 보상해주잖아요??
4세대실비는 약값이랑 병원비 둘다 포함해서 의원, 병원은 1만원 / 종합,상급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 떼는건가요?? 약값공제 따로 계산안하고 합산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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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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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보험전문가
    이지훈 보험전문가
    한화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은 치료 시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실손보다 커지는데.

    현재 1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고, 병원 치료비나 약값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는 자기부담률이 10%, 3세대는 급여의 경우 10~20%, 비급여는 20~30%로 책정돼 있고

    그러나 4세대부터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고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 실비에 약제비는 통원한도에 포함입니다.

    비급여 통원은 1년간 100회로 제한적이니 참고 바랍니다.

    아ㅡ 그리고 공제금액이 병원은 1만원이 아닌 2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는 약값공제가 없나요?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를 처방받은 경우

    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비급여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까지는 통원이 외래와 약제비 분리하여 각각 따로 보상하여 공제금액이 따로있었지만

    4세대 실비보험은 통원으로 통합하여 계산합니다.

    통원기준 공제 금액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자면

    급여 - 의원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

    급여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

    비급여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외래와 처방을 따로 구분했다면,

    지금은 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따로 구분해서 보상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래 + 처방) 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거지만,

    예전에 비해 급여/비급여 각각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본인부담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금액이 더 적을 확률이 높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 비급여 담보로 나눠져 있으면 각 담보는 통원 + 약제 합하여 공제 후 지급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약값은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병원쪽은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