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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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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자를 자식이 모두 갚아야되는건가요

아버지가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약관대출을 조금씩 가끔 받아서 대출금액이 좀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는 조금씩 이자를 자동이체로 갚고있긴한데 나중에되면 이자도 늘어날것같은데 추후에 돌아가시면 그 이자를 자식이 모두 갚아야되는건가요? 다 못갚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자식이 다갚아야된다면 그걸 감당못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보험종류가 여러개라 큰차이가 없다면통합적으로 알려주세요

1)계약자가 부모, 피보험자 자식

2)계약자가 자식, 피보험자 부모

보험회사마다 다르긴한데 보통 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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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철근 보험전문가
    박철근 보험전문가
    FM에셋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약관대출한도는 해지환급금 50% 내에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즉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이면

    50만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만 내시면 되십니다. 이버지 사후? 상속이 되겠죠? 그럼 해지하면 대출금

    상계하고 나머지 해약환급금의 50%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 단순히 보험사에 대출 받아 원리금 상환중은 아닌지도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약관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해약환급금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지시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계처리가 가능하므로

    상기 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 역시 일반적인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상속됩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반드시 자녀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방식에 따라 책임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선택지로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출 포함한 모든 채무를 자녀가 갚아야 하고요.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는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되고요.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1계약자-부모,피보험자-자식

    이 경우는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명의의 채무이므로 부모 사망시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자식은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떠 안게 되며, 위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계약자- 자식, 피보험자 -부모

    이 경우는 보험약관대출이 발생하면 자식 명의의 채무로 부모 사망과 무관하게 갚아야 합니다.

    자식이 직접 갚아야 하고요. 자식이 상속과 별개로 책임져야 합니다.

    감당 못한다면 상속포기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재산만 갚고 초과 채무는 면책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채무 일부라도 갚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서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쌓인 보험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되시면 그냥 해지해버리시고 해지환급금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꼭 질문자님의 사비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갚으면서 보험 유지할지 또는 보험 해지하고 더이상 안 갚을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하셨다면 보험계약 자체도 넘어오지 않아 질문자님과 아무 관련 없는 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을 자식이 승계하지 않는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아버지의 자산이 얼마인지 이를 승계할것인지 먼저 고민해보셔야할것같고 만약 승계포기를 하실것이면 관계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때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자산 모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라, 대출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계약자라면, 부모님 사망 시 남은 대출금과 이자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자동 상계(차감)되어, 자녀가 따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많아 보험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이 없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대출 책임이 계약자인 자녀에게 있으므로 사망 후에도 자녀가 상환 의무를 집니다.

    즉, 계약자 기준으로 책임이 결정되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험이 해지되거나 대출이 상환금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도 하지 않고 약관대출이자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실효가 되고 약관대출원금과 이자가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이때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한도 내 대출이므로, 

    실효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계(상환) 처리합니다.

    즉,

    • 해지환급금이 대출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은 보험사가 손실로 처리하고

    • 일반적으로 추가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별도로  예외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 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대출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보험 계약 대출(약관 대출)은 해당 상품의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통상 50~90% 선에서 가능하며 이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미납 시에는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는 복리 구조로 누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버님이 계약하신 상품을 체크해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채무상환의무는 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그만큼 차감되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장기간 미상환 되어 원리금이 해약환급금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보험 효력 상실 및 보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다면 계속 이자라도 납입을 해야 피보험자가 보장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약관대출금도 갚지못하고 이자도 납입하지못하면 피보험자는 안타깝지만 보장을 못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은 계약자 변경을 하여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입하면 보장은 계속 됩니다 아니면 그보험은 없는셈치고 자녀분은 새로가입하여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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