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실질자본금 인정 문의드립니다
법인 건설업 A와 법인 건설업 B의 대표자는 같습니다.
A에서 B로 매출을 발행하여 공사미수금이 있을 때, A에서 B에 대한 매출채권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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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채권은 실질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판단할 수 없어 질문상 a와 b간의 매출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답변에 제한 있습니다. 단순하게 특수관계인간 매출채권자체가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 있다 없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