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실질자본금 인정 문의드립니다
법인 건설업 A와 법인 건설업 B의 대표자는 같습니다.
A에서 B로 매출을 발행하여 공사미수금이 있을 때, A에서 B에 대한 매출채권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법인 건설업 A와 법인 건설업 B의 대표자는 같습니다.
A에서 B로 매출을 발행하여 공사미수금이 있을 때, A에서 B에 대한 매출채권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