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채권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질문자) A, 채무자 B
채무자에게 지분 매매하기로 한 업체 C
채권자인 A는 채무자 B에게 1.6억원가량 채권이 있고 지급명령 확정
후 경매 진행 중입니다.
채무자 B 의 말에 의하면 C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법인의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했고 금액은 4억원입니다. 현금 1.5억원과 현물 23백만원어치 포함 총 1.73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자 계약위반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분매매계약서와 현금이체 내역은 있는 상황인데 계약서 조항 중 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의 채권을 양도 받은 후 C에게 추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통상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자인 A가 채무자 B의 C에 대한 채권(지분매매계약상 반환청구권)을 적법히 양도받으면, A는 C를 상대로 추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계약위반 시 해지되고 손해배상 이의 없음’ 조항이 존재하므로, 계약 해제 후 반환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행된 금액이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가 반환청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양수인은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B가 C에게 가지는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면 A가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의제기 불가” 조항은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의미일 뿐,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의제기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의 권리는 명확히 포기한 취지가 아니면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지분매매계약의 해지 경위와 계약위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B가 해지를 통보했거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명백하다면, C는 이미 계약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A는 B의 채권을 양도받은 후 C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 또는 잔금 명목이라면, 계약해지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금만 지급된 구조라면 ‘해제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보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권양도 통지서와 지분매매계약서, 이체내역을 모두 확보해 B→A 간 양도관계를 명확히 증빙하십시오. C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추심금 반환청구를 제기하고, 계약의 효력 및 반환의무 범위를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양도 후 집행 단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면, 경매절차와 병행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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