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린생활시설 재개발로 이사시 보상
안녕하세요
저희 현재 거주지가 신도시 재개발로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건물은 빌라인데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래요
현재는 영업하지 않지만 빌라 내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재개발로 이사가야하면 이사비 지원이나 임시생활거주지를 마련해주는건 주택뿐이더라구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분명 지장물조사할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집도 보고가고 했는데... 주택으로 신고가 된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지원도 못받고 집도 알아봐야하고 이사도 알아서 해야하고....
잘 살고 이사 계획도 없었고 이런게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러워요...
재개발만 안했다면 이 집에서 잘 살고 한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돈 깨지고 스트레스 받을일도 없을텐데ㅠㅠㅠ
법이 그렇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도대체 왜!!! 집에서 쫓겨나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는 일반 가정집이더라도 보상해주지 않는건지..
이런분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저에게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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