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연금식으로받는방법은?
요즘정부에서사망보험금
연금식으로방법좀 알려주세요
종신보험이구요 납입기간은종료되어습니다
언금식이유리한건지
아닌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덕분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고 보험료 납입 완료된 상태이고 계약기간 10년이상 납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고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초기에 연 지급형으로 1년에 한 번 12개월치 일괄 지급하고요. 이후에는 월 지급형도 선택이 가능하며 수령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9천만원 까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식 수령을 한다면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공백기를 메울 수 있고요. 장수 리스크 대비가 가능하며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보다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 활용 가능하고요. 연금으로 전환할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고요. 연금 개시 후 단기간 내 사망시 손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개시 시점이고요. 유동화 비율,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종신보험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모든 종신보험이 다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전환을 하고싶다면 최대한 늦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전환이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능한 종신보험이라면 환급유리 좋을때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의 일부러 사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를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있게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시금의 경우 퇴직금이나 사망보험금이나 모두 돈을 받고 투자를 하거나 하여 실패했을떄의 문제가 워낙 크기 떄문에 이러한 문제를 일부 없애기 위해 연금형태로 노후의 생활이나 또는 앞날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