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근로시간 변경공지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매장 운영&관리를 하는 도급업체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10:00 ~ 11:00 이며 7월 12일자로 근로시간을 8:00 ~ 12:00 로 변경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변경사유 1. 고객접근성 확대 2. 추가 매출 기회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변경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도급업체인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하는 직원들과의 상의도 없이 사업주와 사업주 회사에 상주하는 저희회사 차장님 등 그분들 회의를 통해 이렇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제 일하는 저같은 직원들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도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변경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10:00 ~ 11:00에서 8:00 ~ 12:00으로 늘어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