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침입을 일부를 인정을 한 상황에서
관리소장 부당해고를 당해 다른 일을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지불등을 통보를 받고 기다리던 중에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관리소장이 새로 왔지만 업무가 아직 미숙하여 CCTV를 만져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아직은 원직복직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사무실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일이였지만 휴일에 난처한 상황이라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관리사무실에 출입문이 잠겨 있지만 이날도 연락을 받은 직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여니 열리기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에 직원을 기다리며 무작정 기다리면서 있으면서 사무실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약 한시간정도 지나도 직원이 오지 않아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원에게 연락을 하니 다른 사무실에 있다고 하여 무단침입 사건에 휘말려 이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간이 낮시간대에 갔고, 문을 부수거나 다른 열쇠나 비밀번호는 없었는데. 다른 날짜와 시간대에 사무실에 총 5번을 무단으로 침입을 하고, 사무실 물건을 절도,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을 보고서 절대로 해당 날짜 1회만 문이 열려서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무엇도 건들지 않고, 다른 열쇠나 비밀번호는 알지도 못한다고 변론을 하여 총 5회 무단침입, 물건절도등은 인정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한 1회 출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받게 되어 이를 총 5회 무단침입과 물건절도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관리단의 대표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세코 무고한 일이기에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해서 한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경찰과 정식재판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고 했지만 고소장만 작성해서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될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긴 이야기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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