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을 건설사와 같이 건축한 뒤에 11개호를 받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없이 취득한 후에 종부세를 내는게 더 유리한가요? 시세가 한 호수당 매매가 2억 정도할거라고 하고 2월 말에 준공완료 될 예정입니다.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토지에 건설사와 같이 건물 올리면서 지분으로 11개호를 받게 되는데 세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 당시 취득세도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