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문의 드립니다.
1. 상대방 가해운전자의 역주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2. 6개월 후 지체장애4급 판정.
3. 사고전 월소득 천만원.
제가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적정 보상금을 손해사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한 과실의 확정이 필요하며, 소득자료는 세법상 신고된 소득인지 ?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체장애4급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에서는 맥브라이드평가법에 따른 후유장해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한 확정이 되어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년이 많이 남을 수록 많이 받습니다. 장애4급 이면 노동능력 상실 또한 높으시고 영구 장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은 세법상 근로소득 아니면 인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추가 상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6개월만에 지체장애 4급인가요?
요즘에 판단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표기가 아니어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유장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소득이 1천만원이라 하셨는데 이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세무신고가 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소득이라면 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후유장해가 노동력상실율로 표시되어야 하고요 이부분이 표시 안되면 산정이 안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고, 치료기간(입원기간이 기준이지만 통원기간도 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함)동안 휴업손해액, 위자료 그리고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보상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마디 설명을 드렸지만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급여 소득자의 경우 월 급여를 사업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지체장애 4급은 자동차 보험과 관계가 없으며 별도의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후유장해)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소득과 과실, 후유 장해 정도가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과 과실은 알 수 있으나 후유 장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장애에서 4급을 받은 것과 다르게 민사적인 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노동 능력 상실율을 알 수 있는 맥브라이드 식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