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시 얼마할인. 이런문구 붙여놓는거 불법인가요?

현금결제시 얼마할인. 이런문구 붙여놓는거 불법인가요?

물건을 사러 시장같은곳을 가면 종종 현금결제시 얼마 할인. 이런문구를 써놓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이런문구자체가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니도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과 카드를 차별해 현금결제를 의도적으로 유도한다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단, 시장에서도 점포가 없는 노점이라면 신용카드 가맹점 자체가 아니어서 카드 사용은 안되겠죠.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현금가 얼마라는 푯말을 버젓이 붙여 놓고 영업을 하지요.

      영업장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할인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영업을 빈번히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탈세행위를 단속하는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받고 나가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목적을 입증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네 현금결제를 했을 때 할인을 해주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실제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범칙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