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근로계약서 작성 3.3% 및 인수인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봐요
첫째,근로계약서 미작성,
둘쨰,3.3% 프리랜서 인데 100만원 기본급에 PT수당 40% 하는일은 직원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1.1일부터 근무하였고, 직원이라 길래, 4대보험이 들어있는줄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나중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나온 납부증명서? 보고 제가 3.3% 프리랜서 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왜 안된건지 물어봤고,, 근로시간에 대한 금액을
지불 한 것이고,하루 9시간 근무 13 to 10시, 14 to 23, 15 to 24+주말 당직 2회
(100만원)이 금액에 대해 4대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당연한건지 노동법 위반인건지 궁금하구요
셋쨰.갑작스런 퇴사 종용 및 기본급 없이, 근무는 회원들 수업할때만 나오게 하기
5월경 제가 근무를 하던 중에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였는데,
그 다음날 지금 OO쌤에겐 선택지가 2가지가 있다.
1.회원들을 모두 인수인계하고 떠나라
2.기본급은 없고, 회원 피티에대한 %를 회사측 50% 본인 50%으로 하기
회원들 놓고 떠나기 힘들었고, 갑자기 일을 안하게 된다는 두려움에
2번을 선택했습니다.
위에 작성한 3번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노무사에게 다 물어봤는데
저를 지금 당장 짤라도 노동법상 근로 계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당장 회원들을 인수인계 즉,
회원세션일지,운동일지,회원특이사항등등 을 인수인계 안하고 떠나거나,
한다고 해도, 원래는 다음주 까지 회원들 수업 마무리하고 떠나기로 하였으나
당장 오늘 수업만 하고 떠나도 상관이 없는지요
회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위에서 말한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근로를 정하고, 떠나라,마라 한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회원들이 환불을 하던 뭐하던
제가 떠나도 손해배상이나
물질적 재산적 소송을 당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금액적으로 라도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마음껏 회원들을 정리를 하고,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당장 이번주까지 정리를 하고, 여길 떠나고 싶습니다.
현재 오후만 일해서 금전적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노동법 적용을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