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기부금’ 회계과목으로 처리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지만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장학사업비’로 회계 처리해도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법인세 기부금으로 처리 가능한건가요?!
장학사업비로 회계처리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로 첨부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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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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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이 아닌 장학사업비로 회계처리 하셔도 똑같은 손금 계정으로 비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장학사업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부금 계정과 합산하여 기부금 손금 한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기부금 단체가 세법상 지정단체가 아니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모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