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성실신고확인서
A라는 사람이 병원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매출 16억이고 단독 사업장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B라는 사람과 공동명의입니다.
병원은 성실사업자이니 성실신고확인서등 제출해야하는건 알겠는데
부동산은 A+B 공동명의이고 매출이 1억도 안되는 곳인데
성실신고확인서등 작성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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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는 별개로 보아 성실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단, 지분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소득세 신고는 6월말까지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